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다판다가 회사 정리 절차에 따라 매물로 나왔던 계열사 세모 소유의 부동산을 전직 세모 임원을 거쳐 다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직 세모 임원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가 최대주주인 다판다는 지난 2012년 10월 서울 역삼동 소재 2필지 552㎡와 부지에 들어선 건물 두 채를 K씨와 L씨로부터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거래가액은 52억원이다.
해당 부동산은 당초 주식회사 세모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난 1999년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매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은 2004년 5월 K씨와 L씨 공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취재 결과 L씨는 전문의로 주식회사 세모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판다가 계열사 정리 절차에 따라 내놓은 부동산을 유병언 전 회장 측 인물을 거쳐 다시 사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들을 통해 회사 정리절차 과정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비자금 창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씨가 세모 소유이던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등기부등본상 L씨 등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쳐 5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판다가 전직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들의 대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이 역삼동 부동산 거래와 비슷한 과정으로 재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성산읍에 위치한 임야 41필지도 경매과정에서 계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전직 임원이 사들인 뒤 다른 계열사가 재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도 전직 임원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대출금을 아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넘겨받았다.
이는 유병언 전 회장이 뭉칫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검찰도 유병언 전 회장 측이 지난 2006년 이후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이 오고간 점을 주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