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센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 신주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워런트)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워런트 보유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단기간에 워런트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량 출회 부담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소프트센은 지난해 4월말 발행한 50억원 규모의 제6회차 BW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 이는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에 따른 것으로 소프트센은 BW를 취득하기 위해 51억7784만원의 회사 자금을 들였다.
앞서 소프트센은 지난해 4월25일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50억원 규모의 제6회차 BW 발행을 결정했다. 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각각 2.0%, 5.0%로 사채만기일은 오는 2016년 4월29일까지였다.
사채 발행 대상자(사채권자)는 산은캐피탈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산은캐피탈은 정확히 1년 후에 사채 원금 전부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1억7784만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다.
또 BW 발행 결정과 함께 산은캐피탈은 25억원 규모의 워런트를 당시 강진모 대표와 최중근·이경일 부사장에게 신주 1주당 88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85만340주를, 최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각각 28만3446주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산은캐피탈로부터 취득했다.
신주인수권 권리 행사는 전날부터 가능해진 상황으로 최초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주당 1764원이었으나, 시가 하락에 따라 2차례의 조정을 거치면서 1638원까지 떨어졌다. 전날 종가가 2165원인 걸 감안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 30%가 넘는 차익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센 관계자는 “25억원 규모의 워런트는 소프트센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시스템즈의 최대주주인 강진모 아이티센시스템즈 대표와 이경일 이사와 최중근 자문이 가지고 있다”며 “이들이 단기간에 워런트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5억원 규모의 워런트는 산은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데, 워런트를 행사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BW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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