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도입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고자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012년 기준 지적장애인 17만3257명, 자폐성장애인 1만6906명 등 모두 19만16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7.6%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를 가능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 관련법안들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