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신고 방지법’ 안행소위 통과

입력 2014-04-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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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집회·시위 신고를 근절하고 영유아 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집회·시위가 취소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하고 실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신고’ 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소위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지역에서 집회·시위가 열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소위는 이밖에도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발의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심의를 연장키로 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법안 내용이 지엽적이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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