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수출입 통관 등 관세행정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14~17일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FTA 활용 부분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것으로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와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이 어렵다’,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의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해 복잡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양국 세관 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AEO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는 현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이유는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70.9%)’, ‘공인기준이 까다로워서(8.1)’, ‘컨설팅 비용부담이 너무 높아서(6.6%)’ 등이었다.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3.6%나 나왔다. 특히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다. 대상은 직전 2년 동안 매해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 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와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 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안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TA 활용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복잡한 원산지증명 발급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발급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