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이 쿠쿠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가 제기한 밥솥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지난 23일 쿠쿠전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측은 “제 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제 2특허인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2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은 기존 공지된 기술에 기반해 용이하게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지난 10일 증기 배출 안전장치 건은 승소한 바 있다.
리홈쿠첸 강태융 리빙사업부 대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쿠쿠전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