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서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로 치료 받을 수 없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신의료기술은 평가 결과,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탈락한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이런 제한적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진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다음달 2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시급성·안전성·근거창출 가능성·진료환경·연구역량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의료기술과 의료기술별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의료기관은 최대 4년간 해당 의료기술을 사용해 환자에게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비급여진료를 할 수 있게된다.
복지부는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는 동안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별도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 안전을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