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교육부 1학기 수학여행 전면금지령...유치원 어린이집도 야외활동 취소

입력 2014-04-22 14:07 수정 2014-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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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수학여행 전면금지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시·도 담당국장 회의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봄 소풍과 야외활동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1학기에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한 데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또 5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1학기 수학여행 전면금지와 함께 여름방학 체험학습에 대비해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로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유의해야 할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수학여행 존폐 여부는 학생, 교사,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1학기 수학여행 전면금지 소식에 전해지자 유치원·어린이집의 봄 소풍 등 야외활동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유치원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상당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이 봄 소풍·현장학습 등 일일 야외활동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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