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선박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박의 안전 검사와 운항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진출하면서 전·현직 해양 공무원 사이에 결탁이 이뤄져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직 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해수부 마피아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조타기나 구명뗏목을 비롯한 구명장비 등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당시 구명뗏목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선과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등은 1년에 한 번씩 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검사를 포함한 검사는 민간 기관인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정부를 대신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 퇴직 관리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기관이다. 196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등의 출신이다.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조합도 1962년 이후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등의 관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관료 출신이 민간 위임업무를 독점한 이들 기관에 대거 포진하면서 지도점검 기관인 해수부와 관련 산하·유관기관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해수부 전·현직 관료들이 서로 봐주기 관행을 일삼으면서 여객선의 운항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운업체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여객선의 승객 확인, 안전과 관련한 감사와 감독 교육을 맡다보면 업체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료와 청해진해운간에 커넥션이 형성됐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선박 검사와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해수부 마피아의 오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직 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과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에 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쳐 이같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