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수원시는 세월호 침몰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뜻으로 화장비용(수원시민 10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이용하면 화장로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화장로 9기 가운데 1기를 비워놓고 있다. 또 나머지 8기도 일반 시민과 함께 사용하면서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먼저 배려할 계획이다.
연화장 내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천막 4동을 설치해 조문객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수원연화장은 지난 19일 최모 교사의 시신을 화장한 데 이어 20일 사망자 5명, 21일 강모 교감의 시신을 화장했다.
성남시도 유가족에게 장제시설인 성남영생사업소의 모든 편의를 무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장비용은 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이다. 21일 오전 영결식을 치르고 나서 성남영생사업소에서 화장을 한 이번 사고 희생자 전모(70)씨의 경우 국가유공자여서 화장비용이 면제됐다. 22일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 1명이 예약돼 있다.
성남영생사업소는 모두 15기의 화장로(예비 2기 포함)와 2개 추모시설을 갖추고 있다. 봉안시설인 1만6900기 규모의 1추모관은 만장 됐으며 2만5000기를 갖춘 2추모관에는 3000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용인시도 종합장사시설인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화장시설을 우선 배정하는 등 희생자의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