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19일 조타수 조 모씨는 새벽 1시 반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가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 내 잘못도 있었지만 평소보다 배가 빨리 돌았다"며 이상징후를 느꼈다고 말했다.
함께 조사를 받은 선장 이준석은 부적절한 선내방송 때문에 희생이 컸다는 지적에 "당초에는 퇴선 명령을 했으나 조류가 빠르고 구조선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퇴선명령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조타수 조 모씨, 3등 항해사 조모씨 등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 선장에 대해서는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한편 검경 합수부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