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은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합수단이 즉시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식이다.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협업체제(패스트 트랙)가 구축되면서 과거 1년 이상 소요되던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 기간이 3.5개월로 단축됐고, 검찰의 처리 기간도 평균 124일에서 28일로 줄어들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당국이 지난 2월 현재현 동양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13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이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시세조종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현 회장 등은 그룹 계열사 보유지분의 고가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1차 시세조종에 가담했으며, 시장성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차 시세조정을 진행했다.
특히 현 회장은 ㈜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으며,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강제조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 트랙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발생한 골든브릿지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 빌딩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주식거래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앞서 이상준 회장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로 제공한 주식가격이 떨어지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올리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같은 주가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합수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도 주가 부양이 가능한 ‘테마주 업체’들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업체 최대주주와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6월 호재성 공시나 보도자료를 통해 인위로 주가를 올린 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지아이바이오(전 넥스트코드) 최대주주 강모(42)씨와 이 회사 임모(45) 부사장, 등기이사 정모(48)씨, 사채업자 임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5월 중순에 사건을 접수받아 열흘 만에 주범 네 명을 전부 구속했던 사건”이라며 “3주 만에 기소까지 했으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 거래 사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완료건(229건)중 143건(조사 완료건의 62.4%)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 143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23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