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입력 2014-04-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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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부담에 재정난 영향

서울시가 13일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에 따르면 지난해 5%가 추가 이양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양이 이뤄지면 세수가 약 4809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6%포인트 확대(5→11%)됐지만 지난해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따라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준 것이지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이번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4837억원으로, 그동안 취득세 감소분(3년 평균 55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올해 재정 추가 부담액은 총 9341억원으로, 이 중 43.2%(4041억원)가 국가 복지사업에 따른 의무 지출분이다.

세부적으로는 무상보육 사업에 2219억원, 기초연금에 695억원, 의료급여에 544억원이 더 든다.

반면 지난해 취득세는 전년보다 3617억원, 지방소득세는 1007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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