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덜미…대형건설사 6곳에 122억원 과징금

입력 2014-04-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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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사진 = 뉴시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에서 6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산지하철 공사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 업체다.

이 중에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업체간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자료와 주요공법 등을 공유하고 입찰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공구 현대건설 97.85%, 2공구 한진중공업 94.37%, 4공구 코오롱건설 93.97%에 달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3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6억∼48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10억∼13억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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