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이들 계층의 가계부채 관련 부실채권을 공적기구가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7~80세 이상 고령자 등 실제 상환능력이 없고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일부 장기ㆍ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외에도 채권 말소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캠코가 지난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연체채권을 매입했던 것처럼,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서민층의 부실채권도 캠코 등 공적기관에서 우선 인수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실채권시장에서 저신용도의 부실채권이 수차례 재매각 과정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 및 추심업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덩달아 높아지는 불법ㆍ과잉 추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각종 자활시설에 수용된 노숙인 중 과반수 이상이 금융회사 등에 채무를 지고 있어,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숙인들은 급여 가압류 등을 이유로 정상적 취업보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임시직 취업을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활 기반은 더욱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1가구당 평균 금융대출 잔액은 지난해 3667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가 증가한 데 비해 가계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5.4%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액은 가계 가처분 소득의 57%로, 이로 인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32%는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며, 20%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재처럼 가처분 소득 감소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가 늘고, 이 때문에 또다시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가계부채 구조 속에서 저소득층은 절대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캠코에서도 5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선 소멸채권으로 분류해 장부상에만 기록하고 있을 뿐 채권추심 등 회수노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채무의 굴레를 벗겨주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공적 금융기관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