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소기업들 “은행이 위험성 알면서 팔았다”…전면 재수사 촉구

입력 2014-04-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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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사태로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검찰에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08년 은행이 키코상품을 팔 당시 사기성 계약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검찰수사 보고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와 민주당 정세균·남영주의원, 민주당 법사위원, 정무위 위원 등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키코 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 사기죄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검찰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모 시중은행 본점과 직원간의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대위는 이 수사기록에 △은행이 키코를 팔아서는 안되는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도 판매한 점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점 △은행이 키코 판매로 높은 마진을 챙겼다는 점 △키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장기계약을 유도한 점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담겨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록에는 “옵션상품이 위험한줄 몰랐다”, “초기평가값이 제로인 것을(수수료가 없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 “마진 이빠이(최대한)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땡긴다”, “00은행은 3년짜리 계약으로 많이 꼬시고 있다” 등의 은행 녹취록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은행들이 키코를 어떻게 팔았는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검찰 수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키코 사태를 조사하고도 2년째 발표를 미루다가 은행 임직원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 해버렸다”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키코가 환헤지를 목적으로 한 정상상품이므로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키코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보지 못한 채 판결했다”며 재심리를 요구했다.

이번에 확보한 수사보고서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존재가 알려졌고, 공대위측은 1년6개월 동안의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고서를 확보했다.

키코 관련 민사소송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심 15건, 2심 8건, 3심 4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업체는 151곳,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업체는 82곳이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 상품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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