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년새 215조원 증가?…왜 이렇게 늘었나

입력 2014-04-08 09:13 수정 2014-04-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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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표한 2012회계연도와 비교해 수치상으로 215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입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등이 있었다고 해도 과도한 수치다.

정부는 수치상의 나랏빚이 늘었을 뿐 실제 빚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이 바뀐 데 따른 재무적변동으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2013회계연도에 적용된 방식을 2012회계연도에 적용한 뒤 비교하면 1년새 실제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이 된다.

◇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 변경에 나랏빚 ‘껑충’=2013년 부채 1117조3000억원 중 596조3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과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년 전 436조9000억원에 비해 수치상으로 159조4000억원이 늘었다.

재무적 변동요인을 보면 우선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2012회계연도까지는 현재 보수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한 '누적급여채무(ABO)' 평가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의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시기 때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으로 계산했다. 이 기준의 변경으로 예상액수가 64조원 증가했다.

또 장기적인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바뀌었다. 지난해의 경우 2008년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준인 2.16%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2013년 기준인 2.73%를 적용해 이를 통해 54조원이 늘었다. 아울러 국고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수급권자가 죽을때까지 지급할 연금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금액(할인율)이 변경돼 22조원의 재무적인 변동이 일어났다.

◇ 착시효과 없애도 75조↑…추경·세입부족 때문 = 다만 재무적 변동에 따른 ‘착시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부채는 1년새 75조원 순증했다. 재무적 요인을 제거한 연금충당부채 순증액은 19조2000억원이다. 재직 공무원 수가 124만명에서 125만명으로 늘어 연금수급자가 많아졌고 공무원의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평균 근속연수도 16.9년에서 17.5년으로 길어진 영향이다.

나머지 55조8000억원은 지난해 세입 부족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 컸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24조3000억원이었는데, 여기에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인한 적자 국채도 포함된다.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 발행분은 18조원 정도였다. 이밖에 주택청약저축 등 증가액도 17조2000억원이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중앙정부 결산의 결과로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지급하는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합산해 산정해왔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준칙 의거한 중앙정부의 부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지방정부 부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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