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모(유우성)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조작 시비가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검찰은 유죄 증거가 많다고 해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본질이 어딨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간첩 혐의에 무게를 뒀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건의 여부에 대해 묻자 "지금 해임을 건의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