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허용한다

입력 2014-04-02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가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63% 가량 설치돼 있다. 서울은 하수관로 중 10% 가량만 분류식이다. 나머지는 빗물과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이다.

환경부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지방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시스템 가동에 지장이 없을 때만 분쇄기를 허용하고 분쇄기를 활용한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분쇄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인증 기관 지정, 불법제품 유통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12,000
    • -1.65%
    • 이더리움
    • 4,488,000
    • -7.65%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11.42%
    • 리플
    • 933
    • -1.79%
    • 솔라나
    • 293,100
    • -6.63%
    • 에이다
    • 754
    • -15.66%
    • 이오스
    • 765
    • -8.27%
    • 트론
    • 251
    • +3.72%
    • 스텔라루멘
    • 176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150
    • -13.41%
    • 체인링크
    • 18,950
    • -11.98%
    • 샌드박스
    • 395
    • -1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