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가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63% 가량 설치돼 있다. 서울은 하수관로 중 10% 가량만 분류식이다. 나머지는 빗물과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이다.
환경부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지방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시스템 가동에 지장이 없을 때만 분쇄기를 허용하고 분쇄기를 활용한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분쇄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인증 기관 지정, 불법제품 유통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