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네보화장품의 미백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뒤 피부가 하얗게 얼룩지는 백반증이 걸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피해자는 30~70대 남녀 14명이며 이들은 1인당 500만 엔(약 5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1~2013년 멜라닌 억제 성분이 들어간 화장수 등을 사용한 후 얼굴과 목, 손 등에 백반증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기준 가네보 측에 신고된 백반증 피해자는 이미 1만5000명에 달해 소송 추이에 따라 집단소송 원고가 더 늘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