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를 매달 1000만원을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재호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던 것을 포착하고 해당 계좌 5700만원을 포함해 14억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허재호 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대주그룹이 분해되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국세청도 경기도 광주에서 허재호 전 회장의 300억원대 땅을 찾아내고 뉴질랜드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현지로 직원들을 보냈다.
이로써 허재호 전 회장이 내야 하는 벌금은 5억원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외한 224억원과 체납된 국가 세금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등 384억원이다.
검찰은 추가 혐의에 대한 은닉 재산을 찾아내 벌금을 물리는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방식'을 참고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차명인 간 공범관계,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등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 노역하겠다던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의 형집행 정지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임의적 정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허재호 전 회장이 차명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