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장 누비던 무인항공기 청와대 도촬...구멍뚫린 국가안보, 군 당국은 뭐했나

입력 2014-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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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인항공기

▲나사 글로벌호크 군용 드론(무인항공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위치한 드라이덴 비행연구센터 격납고에 배치돼 있는 모습.(AP/뉴시스)

24일 경기 파주지역 한 야산에서 서울시 일대와 청와대가 촬영된 무인항공기가 발견되면서 테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무인항공기 발견에 군과 언론이 긴장하는 이유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때문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은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항공기가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이를 무시하면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와 청와대 사진이 찍힌 무인항공기가 군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과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비록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는 사실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아직까지 민간 무인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무인항공기 정도 크기로도 소형 폭발물을 투하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무인항공기는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바 있다.

작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파키스탄과 예멘 등 이슬람 분쟁지역에서만 2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6월 알카에다의 2인자 '알 리비'도 드론 폭격으로 사망했다.

소형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미사일과 폭탄 등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소형 무인항공기도 테러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공격 능력도 갖출 만큼 진화한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청와대 인근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는데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 만약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자살폭탄테러에 활용되는 사제급조폭발물을 장착해 떨어뜨렸다면 국가 비상사태도 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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