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고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와 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했지만 법제처와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자격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서는 고 후보자의 경력 중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방송과 관련 있다고 해석했다. 나머지는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임위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나머지 2명은 야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고 겸임교수와 김재홍 전 국회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들에 대한 추천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고 후보자의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국회에 고 후보자의 추천 철회를 요청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또한 오는 31일로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