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박원장
27년 전 일어났던 한국 최대의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조짐이 일고 있다.
진선미ㆍ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24일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한편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당시 58세)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는 무고한 시민 등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 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다.
또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폭언과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측이 죄 없는 사람도 강제적으로 잡아간 까닭은 수용된 인원 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무려 55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박인근 원장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2년 6개월 형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