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논란 "비상식적 계산법…일당 5만원의 1만배"

입력 2014-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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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 노역'이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통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의 일당이 5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만배나 높게 책정된 금액이 산정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최근 노역장 유치자 현황’을 보면 노역장 유치자는 2010년 4만1370건, 2011년 3만8242건, 2012년 3만9283건 등으로 한 해 4만건 내외다.

벌금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이 다소 가벼울 경우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노역을 통해 일정 급액을 납부해 죄값을 치르게 하는 형벌이다. 일반인의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은 생활이 어려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정할 수 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혹한 처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허 전 회장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번 노역 일당이 중노동이라기보다는 시간 채우기 수준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입국과 동시에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횡령 및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이듬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했다.

일당 5억원 노역형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49일 노역장으로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일당 5억원 노역형 판결로 탕감받는 벌금 외에 강제 집행과 압류절차 결과도 귀추가 주목된다.

허 전 회장은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제 집행과 압류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수사와 더불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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