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천주교구가 사상 처음으로 신도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했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기부금을 낸 신자들은 해당 성당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성역으로 간주되면서 종교단체별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일부 천주교구가 종교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부금 공개에 나섬에 따라 다른 종교계로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만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총 5조5700억원을 웃돌았다.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단체에 직접 방문, 관련 서류를 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극히 일부 기부금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신자가 실제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적게 내고도 많이 돌려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전체의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확대해 표본조사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