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정보중 일부가 시중에 이미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는 지금까지 2차 유통은 없다던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제2차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1억 여건 중 일부 개인정보가 이미 시중에 유출됐다는 게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된 카드 3사의 개인정보는 최초 유출자와 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대출모집인 등 3명만 갖고 있었다며 “추가 유출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시중에 유출된 정보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송에 참가했다는 김모(46ㆍ남)씨는 “정보를 다 회수해서 추가 유통은 안 됐다고 안심시키더니 이제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의존해 추가 유출은 없었다고 말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박모 차장은 국민카드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4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구속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카드 정보유출 청문회 당시 박 차장은 고객 정보를 광고대행업자인 조모 씨에게 넘기고 월 200만원씩 비정기적으로 165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조씨에게 고객 정보를 넘기면서 100만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암호화했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100만건 이외 정보는 볼 수 없었다”며 100만건만 다른 대출 모집인에게 팔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