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의 개인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은 65%로 결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네트웍스 2차 관계인 집회에서 대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라 개인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은 65%로 나머지35%는 출자전환키로 결정했다.
이 중 현금변제는2015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으로 갚게 된다. 현금변제는 2015년 30%, 2016년 30%, 2017년 10%, 2018년 10%, 2019~2022까지 5%씩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면제한다.
이날 임행렬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동양네트웍스는 향후 골프장 매각, 비업무용 부동산 조기 매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현금변제가 3차 연도인 2016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