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의 모든 것 Q&A] ① 가입요건과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입력 2014-03-14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 소득공제는 최대 240만원

오는 17일부터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되면서 가입 희망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가입요건과 제출 서류, 해지시 불이익은 무엇 등이 있는지 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이 제공한 ‘소장펀드 Q&A’를 통해 살펴봤다.

Q. 소장펀드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구체적인 가입요건은?

펀드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란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 해당된다.

Q. 최초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나? 유지요건은?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추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된다.

Q. 가입자격인 총 급여액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Q.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지만(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자 ×) 상반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입했다. 불이익이 있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국세청이 수시로 검증해 판매회사에 통보한다. 비적격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입금·세제혜택 모두 가능하다.

Q.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Q7.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다만, 2015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하다.

Q8. 구체적인 세제혜택은 무엇인가?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 40%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분기별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600만원을 1회에 납입할 수도 있으며, 정액적립, 자유적립 모두 가능하다.

Q.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

-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액(600만원) 대비 6.6%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36만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액(600만원) 대비 10.56% 수익률이 가능.

Q.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나?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 따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밖에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중도 사유해지사유는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등이다. 만약 펀드설정이후 설정규모가 50억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가 돼서 운용사가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08,000
    • +1%
    • 이더리움
    • 4,479,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42%
    • 리플
    • 941
    • +4.91%
    • 솔라나
    • 294,500
    • -2.22%
    • 에이다
    • 755
    • -9.8%
    • 이오스
    • 765
    • -2.55%
    • 트론
    • 249
    • +0.81%
    • 스텔라루멘
    • 176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00
    • -7.74%
    • 체인링크
    • 18,920
    • -6.29%
    • 샌드박스
    • 397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