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현오석 부총리 검찰에 고소

입력 2014-03-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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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위법”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5일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위법이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거래소 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현 부총리와 이석준 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소는 정부 설립이나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없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준공공기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성과가 나오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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