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표절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창작의 고통이 배어 있는 창작물을 죄의식 없이 훔치는 것에 무던하다.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다.
예술적 영역을 넘어 논문이라는 지적 영역에서도 표절에 대해 관대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논문 표절은 체육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문 의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박사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진 탈당했던 문대성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표절을 관행으로 표현하는 무던함은 뻔뻔함을 넘어서 몰염치와 파렴치에 가깝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문대성 의원의 논문은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며 “26일에 문대성 의원에게 표절 확정 결론을 알렸다”고 밝혔다. 표절 논문을 쓴 박사를 새누리당 의원으로 받아들인 꼴이 됐다.
표절(剽竊)의 ‘절’자는 훔치다, 도둑질하다의 뜻을 내포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일종의 절도 행위다. 엄연한 지적 재산원을 훔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 표현의 집약체를 허락 없이 표절하는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다.
새누리당은 맷집 좋게 대중의 뭇매를 실컷 맞고 문대성 의원 복당 건을 유야무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절도를 용인한 새누리당에 국민이 허락할 수 있는 신뢰의 정도에 대해서는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표절에 무던할지언정, 표절이 무언지도 모르는 바보는 아니다. 표절은 명백한 죄(罪)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