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택시앱 사용 제한

입력 2014-02-28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정체 유발ㆍ요금체계 혼란 등 이유

중국 상하이 교통당국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택시응용프로그램(앱) 사용을 제한했다고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당국은 교통정체 시간대에 택시기사들의 택시앱 이용을 금지했다. 또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인의 택시앱을 이용한 영업행위도 중지시켰다.

상하이 교통항만청은 이날 성명에서 “택시 예약앱이 이용 효율성을 높인 측면이 있지만 이들은 사용요금을 올려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도 지난주 택시기사들이 고객을 찾을 때에만 이런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택시앱을 놓고 기술벤처와 정부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앱이 부가 서비스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붙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앱을 쓰지 않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 중심의 개혁을 이끄는 도시라는 상하이의 이미지가 이번 조치로 희석될 수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01,000
    • +1.4%
    • 이더리움
    • 3,560,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474,400
    • +0.19%
    • 리플
    • 780
    • +0.91%
    • 솔라나
    • 209,700
    • +2.49%
    • 에이다
    • 533
    • -1.11%
    • 이오스
    • 723
    • +1.54%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50
    • -0.85%
    • 체인링크
    • 16,910
    • +2.11%
    • 샌드박스
    • 396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