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38개기관에 포함된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복리후생비용을 전년대비 6.0%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도로공사를 비롯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o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뒤 27일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175억306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전년도 집행액 186억5322만원과 비교하면 11억4578만원이, 올해 예산안 대비로는 16억8437만원이 각각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순직자 등에 대한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는 규정을 개선했다. 순직직원에 대한 장례비와 자녀학자금 지원 규정을 없앴다.
중고교생 자녀에게 전액 지급하던 학자금은 공무원 기준으로 개선했다. 대학생 장학금과 융자의 중복지원을 폐지했으며 직원자녀의 영어캠프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안식년 유급휴직 규정도 없앴다. 아울러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어 퇴직하거나 순직한 직원의 가족에게 채용상 특혜를 제공하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시 보수의 전액과 함께 휴업급여의 50%를 추가지급 하던 조항은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고쳤다.
단체보험을 직원 복지포인트로 통합 운영키로 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를 적용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개선조치를 2분기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부채증가율을 2012년 기준 25조3482억원에서 오는 2017년 29조7058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계획보다는 1조1142억원을 감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