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인면수심 흉악범에 고작 무기징역?"

입력 2014-02-27 13:08 수정 2014-0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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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사진=연합뉴스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고작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A양(8)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성폭행을 당한 채 자신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30m가량 떨어진 영산강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다. 직장이 파열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이불을 꼭 뒤집어 쓴 채 알몸으로 집을 향하다 길에 쓰러진 것.

사고 당일 오전에 A양이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찾아헤매다 오후 1시반경에나 길에 쓰러진 A양을 찾아냈다.

A양 모녀와 가족은 사건 직후 나주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A양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웠고 당사자인 A양은 악몽으로 인해 뜬 눈으로 밤을 자주 새워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런 가운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사형 아니고?"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절대 햇빛 못 보게 해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다신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할텐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다신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피해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인면수심 흉악범에 고작 무기징역?"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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