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카드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피해자 노모 씨 등 102명을 대리해 KB국민ㆍNH농협ㆍ롯데카드와 KCB, 이들의 금융지주사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총 1억5000만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고, 카드 정보유출 확인을 노린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명목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지워 정보 유출 건당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케 하는 명목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행 법 제도에서는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면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