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은 26일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며 "버버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