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종교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종교인 과세는 기재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부총리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전보다 강한 과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원칙만을 강조했던 과거 정부의 입장에 비해 분명한 명분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에는 정부의 과세방침을 환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종교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론은 반색하는 모습이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을 통해 올라오는 글을 보면 “두 팔 벌려 환영”(트위터 @mist****),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정책”(트위터 @son***), “빨리 입법을”(미투데이 @meta*****)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대부분 국민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발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비율이 85.9%를 차지했다. 반대는 12.2%였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기독교인은 과세에 대한 찬성이 72.8%, 반대가 25.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지만 상징성이 강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세금부담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종교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세목은 ‘기타 소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에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소득의 4.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