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서류 8건에 대해 감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했거나 확보한 서류 8건에 대해 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서류 8건(검찰 6건, 변호인 2건)에 대한 감정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맡는다. 검찰 DFC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유전자 감식 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수사 전문기관이다.
감정 서류 8건 가운데 검찰 측 서류 6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 2부 △대검이 주선양 영사관을 경유해 받았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2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원본과 사본이다.
또 변호인 측 서류 2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