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비롯해 화물차 등 뒤가 보이지 않는 차량은 반드시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 정지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21일자로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3세 김세림양 사고를 포함, 어린이가 통학차량 문에 끼인 채 끌려가거나 차량후진 중 어린이가 치이는 등의 통학차량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 영상장치를 설치하거나 후진경고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준은 어린이 통학차량뿐 아니라 밴형화물, 대형화물, 특수자동차 등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 전체에 적용된다.
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동안에는 통학차량 운전석 쪽에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각 실외후사경’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운전석의 우측에만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양쪽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자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사고기록 장치가 승용, 승합·화물차(3.85톤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이 작동하거나 안전띠를 조이는 장치(프리로딩)가 전개되는 시점, 또는 0.15초 안에 시속 8km이상 속도가 변하는 경우 작동하게 되며 속도 변화값, 브레이크·엑셀 작동여부 등 15개 항목을 기록하게 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