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동양증권·현재현 회장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4-02-19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1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다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해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소송 상대방은 동양증권과 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상대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협의회측은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집단 소송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지급불능 처리된 9942억원 규모의 CP 및 회사채에 대한 일반소송 인지대는 35억원에 달하겠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5000만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86,000
    • +3.47%
    • 이더리움
    • 4,583,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1.86%
    • 리플
    • 994
    • +1.33%
    • 솔라나
    • 305,600
    • +0.89%
    • 에이다
    • 823
    • +0.24%
    • 이오스
    • 790
    • -1.25%
    • 트론
    • 252
    • -3.45%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12.07%
    • 체인링크
    • 19,560
    • -2.73%
    • 샌드박스
    • 413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