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내몰렸던 21만명의 단기채무 불이행자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1만1000명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통해서 12조6000억원 혜택을 받았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479조6000억원)의 2.6% 수준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상환방식,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 등을 통해 빚을 미리 갚을 수 있게끔 조정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에서 12만8000명이 11조40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거치기간 연장이 4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환방식 변경 3조3000억원, LTV(주택담보대출비율)한도 초과대출 만기연장 3조원, 분할상환 기간연장 5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단별로는 이자를 감면 또는 유예한 금액이 3000억원으로 전년(270억원) 대비 968.5%나 급증했다.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상환방식을 변경한 금액도 3조3000억원으로 전년(1조700억원) 대비 90.8%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과 우리은행이 각각 2조7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KB국민(1조7000억원), 기업(1조2000억원), 농협은행(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조2000억(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은행별로는 국민(3702억원), 하나(2649억원), 신한(1640억원), 우리은행(1522억원) 순이었다.
프리워크아웃 차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54.4%)한 반면 신용대출은 40대 비중(32.9%)이 가장 높았다. 대출규모별은 주택담보대출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차주의 비중(23.9%)이 가장 높았지만 신용대출은 1000만원 이하 차주가 대부분(62.9%)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실시 이후 상환능력 개선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