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림사건’ 무죄판결 반응 온도차

입력 2014-0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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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 확정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 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으니 추가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 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역사의 승리”라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국가는 그들에게 저지른 무례와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부산 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던 사건이다. 유서 대필 사건은 검찰이 1991년 5월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강 씨가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앞서 부산지법 현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은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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