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ICT 융합 신기술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ICT R&D 강화 △소프트웨어(SW) 산업 지원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부문에서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 배제 △수요예보제 시행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센터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ICT 연구개발(R&D) 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법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사업화하기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와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 분산된 ICT R&D 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ICT융합 기술·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유망 기술·서비스’로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용,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도 특별법에 담았다. ‘전략위원회’와 함께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를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에 ICT 연구개발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하며,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한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해 중소기업에게는 만성 인력난을 해소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 ICT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으로 구성해 ICT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면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