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는 빗물관리시설이 의무화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시에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대상 확대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등 '물순환' 정책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새 조례에 따르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돼 공공·민간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인·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낭비를 줄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을 뜻한다.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등 44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빗물의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민간의 건축물 가운데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사전협의를 거쳐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