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검토결과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KRPIA는 설명했다.
KRPIA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2012년 일괄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달성돼 그 의미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목표한 ‘2020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 관계자는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