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울산시에서 발생한 서현이 사건 이외에도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아동에 대한 폭력과 방임, 질병 치료지체, 성폭력 등의 문제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의한 가혹행위 등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의 79.7%가 친부모라는 통계이고, 계부계모나 양부양모에 의한 경우가 4%, 친인척 6.4%, 보육원, 어린이집, 기타 사례 등이 10%라고 한다. 결국 가정이 아동학대의 ‘주무대’이고, 학대의 ‘주범’은 친부모인 셈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83.7%에 이른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양하다. 물리적 폭력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나 소녀에 대한 장기적인 성폭력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아마도 언어폭력으로 인한 아동들의 정서적ㆍ심리적 파괴 행위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 피해 대상인 아동들은 하나같이 가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못하게 하는 협박이 뒤따르고 있고, 그 아동들에게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가해질지도 모르는 더 심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다. 더욱이 부모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아동학대는 그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신고가 된다 해도 현행 법적 장치는 ‘부모이자 친권자’라는 관습적 명분 앞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인권 침해 사례 이외에도 잠재되어 있는 아동안보에 대한 위협 내용을 밝히고, 이러한 아동안보의 위협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