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사업 무산책임, 드림허브로 단정할 수 없다"

입력 2014-0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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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 출자사간 대규모 소송전이 임박한 가운데 용산사업의 무산 책임이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코레일도 용산사업 무산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어 코레일이 현재 드림허브가 보유한 일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돌려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주주(지분 15.1%)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던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4월 말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익자인 코레일에 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지급 요인이 발생하자 당시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롯데관광개발(출자지분별로 516억원 부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산부는 결정문에서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것은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드림허브가 충족시키지 못해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은 일관되게 (유상증자를) 반대했는데 그 반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오는 23일 드림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61%(21만7583㎡)를 돌려받기 위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파산부의 이번 판결이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반환부지 소송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레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코레일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과 재무구조 개선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계약서 준수와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번 결정문이 미치는 영향을 클 것으로 본다"며 "코레일이 사업무산 이유로 주장하는 민간투자사의 계약된 약속 불이행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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