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불법 보관·유통한 대형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는 지난 20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영업정지 15일(다음달 3일~17일)과 검사동 홈플러스 동촌점에 영업정지 7일(다음달 3일~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두 대형마트는 2012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새우살과 명태알 등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해 5월에도 냉동 갈치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팔려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