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1∼27일 2013 회계연도의 279개 성인지(性認知) 결산 대상사업 담당자와 35개 중앙관서 결산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용이하도록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기재부와 여성부는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4차례에 걸친 교육을 통해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현황과 2013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성인지 제도는 예산 편성·집행이 성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양성평등적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 말까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제출된 결산서를 종합해 국가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