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 출범…담배소송 '본격화'

입력 2014-0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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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이중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은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흡연피해보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환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송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1월 중 시작을 원칙으로 늦어도 1분기 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규모 역시 당초 예상됐던 432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크게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은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누어져 흡연피해 관련 외국의 법들을 찾아 우리나라 법령에 맞게 제정하고 흡연에 대한 사후문제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직원 4명은 지난 6월 미국의 담배 소송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소송'과 관련해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이다.

건보공단은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빠르면 내년 1월 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단측은 이번달 소송을 목표로 소송시 필요한 진료비 관련 데이터를 산출해 왔다.

소송액이 현재 알려진 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소송 규모에 대한 검토안을 올렸다. 검토안에 따르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진료비의 공단 부담금 환수 범위를 2010년도분으로 하면 소송액은 600억원에 달하고, 2002~2012년의 10년치로 확대하면 3052억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이는 지난 18일 김 이사장이 밝힌 소송 규모인 432억원(소세포암·2010년치)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건보공단은 소송과정, 흡연연구의 진전, 사회적 여론, 외국의 사례,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수조원대로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송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1월 중 시작을 원칙으로 늦어도 1분기 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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